협의이혼 때 받지 못한 양육비, 과거분 청구와 준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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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과거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내용증명은 선택 사항이며, 미지급액 정리와 자녀 성년 후 청구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 약속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지나간 기간의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다만 실제 청구에서는 당시 정한 금액과 지급 기간, 자녀의 성년 여부를 정리해야 하며, 원문은 자녀가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청구 준비의 출발점은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 약속입니다. 당시 약속한 액수를 기준으로 어느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았는지, 자녀가 성년이 되었는지를 함께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원문은 설명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처음에는 약속과 미지급 기간을 정리합니다
- 청구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 미지급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