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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어도 청구할 수 있을까? 과거분의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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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거나 양육하는 부모에게 소득이 있어도 청구가 바로 막히지는 않아요. 다만 과거분은 전액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이혼 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거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소득이 있더라도, 장래 양육비 청구가 곧바로 막히는 것은 아니에요. 과거분도 청구할 여지는 있지만, 지나간 기간의 비용 전부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먼저 앞으로의 양육비와 이미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를 나눠 생각해 보세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양육하는 부모에게 소득이 있으면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나요?
- 과거 양육비는 지난 기간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