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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원상복구 의뢰 전, 계약서와 시설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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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원상복구는 임대차 종료 때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바닥·벽체·천장뿐 아니라 전기와 설비도 작업 대상으로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가 원상복구를 맡길 때는 임대차 종료 시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복구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작업 대상으로는 바닥·벽체·천장과 전기·설비가 제시되므로, 계약상 요구와 점포에 있는 시설을 대조해 인도에 필요한 범위를 정합니다.
원상복구는 단순히 점포 안을 비우는 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안내된 작업은 시설을 인도 가능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므로, 계약서의 요구 범위와 현장에 남은 시설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계약 내용과 작업 대상을 함께 확인합니다
- 원상복구 범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 바닥이나 천장 외에 무엇을 확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