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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대응, 감치와 직접지급명령은 역할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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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와 과태료는 양육비 지급을 압박하는 수단이며, 직접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은 실제 회수를 위한 수단입니다. 감치만으로 체납액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감치·과태료는 지급 의무를 따르도록 압박하고, 직접지급명령·강제집행은 밀린 양육비를 실제로 회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감치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제재입니다. 과태료 역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압박을 가하는 감치와 과태료
- 회수를 겨냥하는 직접지급명령
- 감치 뒤의 형사처벌 가능성
- 감치명령을 받으면 밀린 양육비가 바로 지급되나요?
- 직접지급명령은 감치와 무엇이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