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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의신청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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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정본을 받은 뒤 2주 안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가 취하·각하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요.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사건은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요. 이의가 취하되거나 각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적법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사건은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혼 조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일정한 상황에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무엇인가요?
- 효력을 가르는 기준
-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