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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 뒤에도 별도 판단이 필요한 재산조회, 신청서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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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같은 신청으로 이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의 필요성 판단과 재산목록 제출 여부에 따라 단계가 나뉘며, 신청서마다 밝혀야 할 내용도 다릅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했다고 재산조회까지 자동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가정법원이 재산목록 제출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명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명할 수 있고,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별도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당사자의 재산상태를 적은 목록을 제출하도록 법원이 명하는 절차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재산명시 신청서에는 취지와 사유를 적습니다
- 재산조회는 목록만으로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검토합니다
- 재산명시 신청서를 내면 재산조회도 함께 이루어지나요?
- 재산조회 신청서에는 무엇을 밝혀야 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