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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누구까지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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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물론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와 지정 대리인도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조문이 정한 일부 경우에는 요청 없이 지원해요.
정보통신망에 법에서 정한 불법촬영물등이 유포돼 그 대상자로서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당사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어요.
법 제7조의3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복제물, 편집물등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대상과 범위
- 요청하는 사람과 요청이 없어도 지원하는 경우
- 피해자 본인이 아니어도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나요?
- 요청하지 않아도 지원되는 경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