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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손해배상,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는 무엇을 보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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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용어집은 손해배상을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를 금전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를 서로 다른 손해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의료분쟁 용어집에서 손해배상은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피해자에게 이를 금전으로 보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손해 항목은 지출한 비용, 얻지 못한 수입, 정신적 고통으로 나뉘며, 이 구분은 손해의 종류를 설명하는 용어 풀이입니다.
즉 사고 뒤 지출한 의료비처럼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가리킵니다. 용어집은 치료비를 의료사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의료비라고 풀이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세 항목은 무엇이 다른가요?
- 용어의 설명과 사건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 치료비와 일실수입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 위자료는 치료비와 같은 손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