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상실 뒤 대습상속, 자녀와 배우자의 조문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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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 조문을 기준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습상속에서 어떻게 다르게 규정되는지 살펴봅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직계비속은 그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배우자까지 같은 방식으로 대습상속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3월 17일 시행 조문을 설명한 자료에 따른 비교이며, 그 이전에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는 규정까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해당 사람의 순위에 들어가 상속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자녀는 그 사람이 받을 순위를 대신하는 방식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자녀에게 적용되는 기준
- 배우자와 비교할 때 볼 조문
-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도 상속할 수 있습니까?
- 그 사람의 배우자도 자녀와 함께 대습상속합니까?